속도위반 조회 방법 안내
속도위반 조회는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'교통범칙금 및 과태료'를 클릭하고, '최근 무인 단속 내역'을 선택하면 됩니다.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.
세부 항목
- 홈페이지 방문 및 메뉴 선택
- 최근 단속 내역 확인
- 로그인 후 상세 정보 조회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
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인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부과되는 한편,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형식입니다. 예를 들어,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/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,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.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구분 | 내용 | 특징 |
---|---|---|
범칙금 | 경찰관이 부과 | 벌점과 함께 적용 |
과태료 |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 | 벌점 없음 |
속도위반 알림 서비스 활용
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미리 알림 받을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,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에서 진행되며, 필요한 개인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